줄기 세포 암이 된 시즈오카시의 무직 남성이 생활 보호를 신청한 결과 시에 기각됐다.이유는 경찰이 폭력단으로 승인하고 있다.남성은 이미 탈퇴했다.제대로 조사하고 판단해라라고 외치지만 시의 방침은 변함 없이 재판에서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재판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남성이 암으로 진단된 것은 2014년 3월.남성은 이것을 계기로 조에 탈퇴를 신청하다 현경에 조장 이름의 탈퇴 신고 승인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그 해 5월 시에 생활 보호의 개시를 신청했다고 한다.
곳이 시가 현경에 조회하자 남자가 폭력단원으로 현경의 리스트에 등록된 상태로 나타났다.6월, 시는 남성의 신청을 기각했다.
폭력단에 정통한 토인 요코하마대의 카와이 미키오 교수에 따르면 경찰은 탈퇴 신고가 있어도 5년 정도는 리스트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많다고 한다.폭력단 배제 조례가 생긴 이후 경제적으로 곤궁한 폭력단원의 탈퇴가 잇따르고 있지만, 진위를 확인하는 것에 경찰 인력이 모자라는 측면도 있다.
시도 재판 서류로 경찰 등록 말소에 5년 정도 필요한 경우가 많다라며 조사와 경찰에서 응답을 종합 판단했다고 말하고 있다.
남자는 15년 6월 시를 상대로 각하의 취소를 요구하고 제소.남성의 대리인인 하자마 미츠히로 변호사는 경찰 정보만으로 판단되면 정말 탈퇴해도 5년은 보호 받지 못하게 된다.생활 보호의 무차별 평등의 원리로 돌아가고 수입과 삶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시는 탈퇴했는지를 시가 독자적으로 조사하기 어렵고, 현경의 판단을 존중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