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외 어린이도 사고 보고 의무화에 재발 방지 노리고 가을도

인가 외의 보육 시설에서 아이의 중대한 사고가 났을 경우 시설 측에 지자체에 대한 보고가 의무화된다.지금은 보고 의무는 인가 시설에만 있지만 후생 노동성이 관련 성령을 개정하고 가을도 대상을 모든 시설에 확대한다.사고 원인 검증 사례를 늘리고 사고가 일어나기 쉬운 사례를 파악하고 재발 방지로 연결시킨다는 전략이다.
보고가 새로 의무화되는 것은 도쿄도의 인증 탁아소 등 자치체가 독자적으로 보조하는 시설이나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의 보조가 일체 없고 역전 어린이 집, 베이비 호텔과 같이 모든 무인가 탁아 시설.일시 보관 사업과 병아 보육 사업도 대상이다.시설 측에서 설치의 신고가 있거나 자치 단체가 독자 운영을 파악하는 약 2만 5천 시설이 된다.
자치 단체의 보고를 요구하는 것은 사망과 전치 30일 이상의 중대 사고에서 어린이의 연령, 발생 장소, 시간 등의 정보이다.보고를 받은 지자체는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경우에 제삼자에 의한 검증 위원회를 만들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에 살리게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