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바 지검은 서울 중앙 지검의 20대 남성 사무관을 도로 교통 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하고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했다고 발표했다.
사무관은 음주 운전을 인정하고 이날 의원 퇴직했다.
지검에 따르면 사무관은 지난해 12월 31일 새벽, 치바현 이치하라시 내 시도에서 주기를 띤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가드레일을 충돌.인근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했다.출동한 경찰관이 차 안에서 잠자던 사무관을 발견하고 음주 검지를 실시했는데, 기준치를 넘는 알코올 분을 검출했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하고 있었다.
이치하라 서가 19일에 동법 위반 혐의로 사무관을 불구속 입건하고 치바구검이 약식 기소.치바 간이 재판소가 벌금 50만엔의 약식 명령을 명했다.사무관은 당일 납부했다.
지검 호돈사 차석 검사는 다시 직원에 대한 지도를 철저하고 기강의 보유와 재발 방지에 노력하고 가겠습니다라고 코멘트했다.